첫째로, 미국은 영미법계에 속하며, 법률행위의 일부 규범은 명확한 법조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미국의 법관 권력은 매우 크다. 영미법계의 일부 행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영미법계는 판례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전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례가 현재에 적용될 수 있다.
셋째로,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며, 각 주에는 독립된 입법권이 있다. 각 주의 명확한 법률은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주법에는 연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패소하면 거액의 배상에 직면할 수 있다. 거액의 배상을 피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찾거나 법정 밖 화해를 쟁취하려고 하면 소모전을 치른다. 일반인과 기업은 하기 어렵다. 게다가, 모든 행위에 명확한 규범이 있는 것은 아니며, 판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변호사는 주법과 연방법을 검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변호사 산업의 발전은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