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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아이의 가족은 사고로 인해 감옥에 가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의 가족들이 뜻밖의 사망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종종 극단적인 수단을 써서 아이를 신체적으로 구타한다. 하지만 화목한 가정은 매우 중요하며, 부모는 아이를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앞으로 극단으로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부모는 자녀에 대한 폭력을 적절하게 금지해야 한다.

살림살이 매우 열악한 수준에 이르면 이미 범죄 행위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법원에 자소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 상황이 사실이라면 가해자는 최대 2 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사법기관은 자발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정도로 심각해서 신고할 사람이 없을 때 공안기관이 자발적으로 조사한 후 사법기관을 통해 가해자를 제재한다. 이 경우 처벌이 훨씬 엄격해 최대 7 년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0 조 * * * 가족 구성원 학대, 줄거리가 좋지 않아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첫 번째 죄는 피해자가 말할 수 없거나 협박이나 협박으로 알릴 수 없는 것 외에 알려준 것만으로 처리한다.

제 260 조 보호자, 간병인죄 미성년자, 노인, 환자, 장애인 등 후견인, 간병인, 간병인 등 후견인, 간병인 학대, 줄거리가 열악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 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고,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