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민법, 경제법, 상법이 무엇인지 분석해 주세요. 전자상거래법은 어느 부문법에 속해야 합니까? 왜요?
민법, 경제법, 상법이 무엇인지 분석해 주세요. 전자상거래법은 어느 부문법에 속해야 합니까? 왜요?
사법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민법통칙 제 2 조에 따르면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인신관계 및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고대 로마에서는 민법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당시, 그 조정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그 이론의 발전은 분명 지금만큼 풍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사법이자 유명한 로마 법학자인 우르비안의 법률 구분이라고 말한다. 그는 법률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었다. 사법은 수평평등의 법적 관계를 조정한다.

공법 체계. 조정된 것은 수직적 법률 관계, 즉 국가가 경제법을 통해 경제 주체를 규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법은 국가경제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경제법 등의 법률을 간단히 강의해서는 안 된다. 경쟁법, 제품 품질법, 세법 등 많은 법적 규범을 포함하는 법률 부서입니다.

물론, 경제 부문과 법률 부문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간의 논란이 있다.

상법: 사법체계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상업거래주체가 경영행동에서 형성한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을 일컫는 말이다. 현대 상법은 중세 시대에 기원했다.

유럽의 상업 도시와 해상 무역.

민상사분리와 민상사화에 관한 상법과 민법에는 많은 논란이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법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조정의 규범도 포함되어 있지만, 평등주체 간 상업 거래의 법적 규범으로, 임의성이 강제성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