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성격이 다르다. 이웃관계는 법이 토지 사용 관계에 대한 가장 낮은 규정이다. 독립된 민사권도 아니고, 독립된 타인의 재산권도 아니고, 소유권에 속하는 내용이다. 지역권의 주요 기능은 이웃 관계의 부족을 보완하는 것이다. 인접관계를 조정할 수 없을 때 협의하여 보완할 수 있다. 지역권은 독립된 민사적 권리이자 독립된 물권 형태이며, 일종의 이익권이다. 이 시스템의 필요성을 고려하다. 이에 따라 물권법은 전문장을 설치해 지역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72 조 지역권자는 약속대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여 자신의 부동산의 효율을 높일 권리가 있다.
전항에서 언급한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역지라고 하고, 본인 부동산은 역지라고 한다.
제 288 조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289 조 법률과 규정은 이웃 관계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