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국가의 기본 제도와 기본 국책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시민 생활은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시민의 각종 활동을 가리킨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각 방면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므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의 시민 활동은 반드시 헌법이 인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셋째,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헌법과 시민의 생활을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융합시킨다. 권리는 이익의 법적 표현이고 헌법은 인권의 근본 보장이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모든 사람의 생명권, 재산권, 참정권, 평등권 등 일련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어떤 정부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헌법의 권위와 의의가 있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