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 * 과 중국 인민 조정 솔루션"
제 7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 분쟁을 중재하는 대중적인 조직이다.
제 8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했다. 기업사업 단위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인민조정위원회는 3 명에서 9 명으로 구성되며, 주임 한 명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부주임 몇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에는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하고, 다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소수민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제 3 조: (1)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한다. (2) 본 주거 지역 주민의 공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한다. (3) 민사 분쟁을 중재한다. (4) 공공 질서 유지를 지원한다. (5) 인민정부나 그 파출기관이 공중위생, 가족계획, 우대구제, 청소년 교육 등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잘 하도록 돕는다. (6) 인민 정부나 그 파출기관에 주민들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