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네 가지 상속 방식이 있다: 유언 상속, 즉 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세우고 상속인을 지정해 자신의 유산을 물려받는다. 유증이란 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세우고 국가, 집단 또는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유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유증부양협정은 상속인과 부양인이 상속인의 생육, 양육, 장례 의무를 부담하고 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자에게 양도하는 합의를 말한다. 이 방법은 주로 노인이 부양을 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상속은 이 세 가지 상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법이 친족관계의 원근에 따라 결정되는 순서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상속 방식이 있다면, 이 네 가지 상속 방식 중 유언 지원 협정의 효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유증, 법정 상속의 효력이 가장 적다.
중국어 이름
유산 상속
외국 이름
유산
유산 개념
공민이 사망할 때 남긴 개인의 적법한 재산.
상속의 개념
죽기 전에 남긴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