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여성은 유급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 대학원생들이 남자 대학원생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찾게 되었다. 이때 HR 은 네가 아직 아이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연구 후에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다. 네가 들어오자마자 아이가 있어서 아직 일을 하지 않았다. 너는 월급이 있다고 해서 해고될 수 없다. 그래서 HR 의 선택은 같은 조건에서 이미 아이를 낳은 여성보다 남성이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보다 낫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이 출산할 때 일을 허락합니까?
또 예를 들어 여성이 신체적으로 요구하는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은 차별입니까? 아니면 보호할까요? 적어도 입법의 원래 의도는 보호를 위한 것이다.
사실, 우리 나라의 법률은 성별을 구분할 때 여성만을 보호하고 여성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 요인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