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규범성 문건은 일반적으로 법률 범위 밖의 구속력이 있는 비입법성 문건을 가리킨다. 현재 이런 비입법성 문건은 각급당 조직, 각급 인민정부 및 그 소속 부서, 인민단체, 대중단체, 기업사업단위, 법원, 검찰원 등 여러 주체가 제정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다음 규정이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할 때 행정복의기관에 이 규정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a) 국무원 부서의 규정;
(2)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그 부서의 규정;
(c) 타운십 및 타운 인민 정부의 규정.
전항에 열거된 규정에는 국무원, 위원회, 지방인민정부의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의 심사는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