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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입법부는 () 입니다
중국의 입법부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이다. 입법기관은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국가기관이다. 넓은 의미의' 법' 으로 볼 때, 입법기관의 범위도 그에 따라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국무원은 행정 법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를 제정할 수 있으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입법부의 역할

1, 입법 기능

국가의 입법권은 입법부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의 주요 기능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직접 또는 간접 민주주의를 사용하여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요약하고 입법 절차를 통해 법으로 제정한다.

2. 감독 기능

입법기관은 민의의 대표기관으로 유권자의 감독과 제약을 받으며 인민을 대표하여 다른 국가기관을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3. 교육 기능

의원 교육. 각국 의원들은 대부분 민선을 위해 정치 수준과 문화적 소양이 고르지 않다. 입법부에 선출된 일부 의원들은 정책 논의, 법안 심의, 토론, 청문, 질문, 탄핵, 표결 등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자신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