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형법의 관계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법' 론인데, 헌법의 특징과 헌법과 법률의 관계를 토론할 때 보통 헌법과 형법의 관계를 포함한다. 형법 규범은 헌법의 구체화라고 생각하며, 모든 부문법은 헌법에 기초하며 헌법 원칙의 연장이다. 헌법은' 모법' 과' 최고법' 으로 불리며, 일반법은' 자법' 이라고 불린다.
두 번째는 헌법이 형법 규범의 기초이자 지도라고 생각하는' 기초론' 이다. 헌정 사회에서는 형법이 헌법에 따라 제정되었다. 형법의 기본 원칙은 헌법에 직접 나타나는 원칙과 헌법에 함축된 원칙을 포함하여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형법의' 분칙' 은 모두 헌법의 기본 원칙을 관철하고 헌법의 특정 규칙의 구체화를 실현할 수 있다.
셋째는' 모순되지 않음' 론으로, 일반적으로 헌법의 효력 특징과 헌법 해석의 요구 사항을 논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형법은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며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