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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검찰원이 배정한 당직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검찰원에는 변호사가 없고, 법원에는 변호사가 당직을 서고 있다. 당직 변호사는 법률 원조 기관이 인민법원, 구치소에 파견한다. 당직 변호사의 직책은 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법률 원조 신청을 전달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 책무는 자백, 관용제도 개혁 시범 중 당사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강제 조치 변경을 신청하고, 검찰의 유죄 판결 양형 건의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고, 범죄 용의자가 유죄 인정 벌금서에 서명하는 것을 목격하고, 고문에 대한 자백, 불법 증거행위에 대한 고소와 고소를 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당직 변호사를 파견하여 당직 변호사를 제때 배치하여 범죄 용의자, 형사 피고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한다. 변호사는 고정인원으로 당직을 서거나 교대로 당직을 설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36 조, 법률지원기관은 변호사를 인민법원, 구치소 등에서 당직을 서도록 파견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법률지원기관은 변호사를 위탁하지 않았으며, 당직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법률상담, 절차선택 건의, 변경 강제조치 신청, 사건 처리 건의 등 법적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구치소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당직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으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당직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