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금독법' 제 4 조는 예방 위주, 종합통치, 종금지, 인신 매매 금지, 흡입금지 병행 방침을 실시한다. 마약 금지 업무는 정부가 통일적으로 이끌고, 관련 부서는 각각 책임을 지고, 사회는 광범위하게 참여한다.
제 5 조 국무원은 국가 마약 방지위원회를 설립하여 전국 마약 금지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금독 사업의 필요에 따라 금독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금독 작업을 조직, 조정 및 지도할 수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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