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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금독법" 에 따르면, 중국의 금독정책은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의 금독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독사업은 예방 위주, 종합통치, 금지종, 금지, 마약 밀매, 금연을 병행하는 방침이다. 마약 금지는 국가 안보, 민족 흥망, 인민 복지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국가, 민족, 인민, 역사에 대한 책임감이 높은 정신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상징하는 의거로 마약 금지 작업을 잘 할 것을 요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금독법' 제 4 조는 예방 위주, 종합통치, 종금지, 인신 매매 금지, 흡입금지 병행 방침을 실시한다. 마약 금지 업무는 정부가 통일적으로 이끌고, 관련 부서는 각각 책임을 지고, 사회는 광범위하게 참여한다.

제 5 조 국무원은 국가 마약 방지위원회를 설립하여 전국 마약 금지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금독 사업의 필요에 따라 금독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금독 작업을 조직, 조정 및 지도할 수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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