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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인사 분쟁 중재
법적 주관성:

달리 노동 인사 분쟁 중재에는 노동 중재와 인사 중재가 포함된다. 。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분리되어 있었다. 노동중재는 노동국에 있고 인사중재는 인사국에 있다. 이후 노동국과 인사국이 현재의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으로 합병되면서 노동중재와 인사중재도 노동인사분쟁 중재로 합병됐다. 。 노동 중재는 주로 기업과 근로자 간의 노동 분쟁을 가리키며, 인사 중재는 주로 기관, 사업 단위 및 직원 간의 인사 논란을 가리킨다. 주요 차이점은 단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법적 객관성:

노동인사 논란중재규칙 제 13 조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노동인사 논란중재규칙' 제 14 조에는 법률별 규정이 없고, 본 규칙 제 13 조에 따라 증거책임을 확정할 수 없는 중재정은 공정성과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증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명책임을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