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1 시행된 민법 증가:
첫째, 이혼 30 일 냉정기 제도.
둘째, 이혼과실손해배상, 즉 무과실측은 이혼시 잘못측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 1077 조에 따르면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제 1091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이혼을 초래한 경우,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한 사람
(2) 다른 사람들과 동거한다.
(3) 가정 폭력의 실시;
(4)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e) 다른 중대한 잘못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 * * *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