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6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소송 비용에는 (1) 사건 수납비가 포함됩니다. (2) 신청비;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오공비. " 제 11 조: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오공비는 인민법원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대신한다." 제 29 조: "소송 비용은 승소 측이 자발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패소 측이 부담한다. 부분 승소 또는 부분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 * * * 당사자가 패소한 것은 인민법원이 각 당사자와 소송 대상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송 비용의 액수를 결정한다. " 평결은 감정인의 소송비가 소송 비용으로 확정되어 당사자가 먼저 선불하고 결국 패소측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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