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학원이나 무용학교는 교육, 문화, 세무, 상공업, 물가, 민정 등 처리해야 할 절차가 복잡하며 전일제 학교와 비슷하며 정규등록이 필요하다.
각지 유료에 관한 법률법규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중에는 흑룡장성 규풍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현재 초중고등학교 관리와 규범학교 운영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시범)' 등 관련 법규와 규정이 제정됐다. 다음과 같습니다.
제 2 조는 다음과 같은 8 가지 위법 구제 행위를 엄금한다.
1. 일반 초중고등학교, 민영초중고등학교가 규정을 위반하고 재학 시간을 연장하며 재학 보충 수업을 조직한다.
2. 교사는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 휴가와 기타 여가 시간을 점유하여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하거나 새로운 수업을 가르친다.
교사는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들에게 보충 수업료를 부과합니다.
4. 학생들을 동원하여 교외장소에서 보충 수업을 하도록 조직하고, 학생을 유도하거나, 암시하거나, 보충 수업에 참가하도록 강요한다.
5. 교사는 개인, 단위 (부서) 초중고생을 위해 유급 보충 수업으로 초빙한다.
6. 학부모위원회나 학부모 자원단체의 이름으로 학생 보충수업을 조직한다.
교사는 유료 과외에 종사한다.
8. 교육시스템 각 단위와 민영학교는 초등 중학생을 불법적으로 모집하거나 학교 운영 장소를 제공하고 초중고생 보충 수업을 조직하고 참여한다.
제 3 조 위반보충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조사를 한 후, 그 학교나 교육수입을 몰수하고, 그해 연간 심사에 불합격하여 (임금은 승진할 수 없음), 3 년 이내에 선진자격을 취소한다. 중학교 교사 본인과 임금 관계는 향진에 위치한 시 직속 학교로 전입된다. 초등학교 교사는 3 년 이내에 담임 선생님을 맡을 수 없다. 시정을 거절하고, 줄거리가 심각하고, 영향이 나쁘며, 교원 자격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