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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민법 초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8 월 27 일,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민법전 초안은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 차 회의에서 심의를 요청했다. 이것은 민법전 편찬의 중요한 단계이자 우리나라 민사입법의 큰 사건이다.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특정 인격이익을 위해 누리는 권리이며, 모든 사람의 인격존엄성과 관련이 있으며, 민사주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 민법실 부주임 석홍은 인격권 초안이 인격권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수요에 순응하고, 기존의 관련 법규와 사법해석을 바탕으로 각종 구체적 인격권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인격권 보호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민사청구권에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초안은 민사 주체의 인격권이 법률의 보호를 받고, 포기, 양도, 상속을 해서는 안 되며, 인격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민사 주체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 이름, 초상 등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 법률 또는 그 성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초안은 또한 인격권이 침해된 후의 구제 방식도 규정하고 있다. " 심춘요가 말했다.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등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초안은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실천에 반영된 문제에 대한 법률 원조 의무, 인체 조직 장기 기증, 성희롱 금지 등의 문제도 규정하고 있다." 석홍이 말했다.

개인의 권익 보호와 신문보도와 여론감독 역할을 균형 있게 발휘하기 위해 초안은 명예권과 명예권의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공서 양속을 지키기 위해 신문보도와 여론감독을 실시하는 행위자는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위자는 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타인이 제공한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심사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지나치게 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