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증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공상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일정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증빙이다. 그 형식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영업허가증 취소를 신청할 때,' 등록 취소 신청서' 를 작성해서 영업허가증 양성, 사본을 가지고 원래의 등록지공상소에 가서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취소를 위탁한 사람은 먼저 현지 세무서에 취소 수속을 처리하고 송장, 세무등록증 등을 제출한다. 다른 사람이 처리한 것은 신청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자 취소 등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 변경 경영자 (소유주 변경)
2. 자영업자 등록이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이 법에 따라 취소된다.
3.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은 다른 이유로 몰수되었다.
4,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는 더 이상 사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6 조
회사가 회사를 등록하여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각각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회사 설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하며, 회사 등록 전에 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중은 회사 등록 기관에 회사 등록 사항 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 등록 기관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