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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집행금액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 주관성:

판결이 내려진 후 의무인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스스로 집행한다. 채무자가 예정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집행할 것이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한쪽이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해 집행할 수도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43 조: 당사자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45 조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을 신청한 인민법원은 집행해야 한다. 공증을 거친 채권문서에 확실히 착오가 있으니 인민법원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하고 판결서를 쌍방 당사자와 공증처에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