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률의 내용과 효력에 따라 헌법성 법률과 일반법을 분류한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 문서로, 제헌의회나 총입법기관이 특정 절차나 일반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반포하는 것이 일반 법률의 입법 기초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정치, 경제 제도, 국가기구의 조직, 직권, 활동의 기본 원칙,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기 때문에 근본법이나 모법이라고도 한다. 다른 어떤 법도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일반법은 입법권을 가진 기관이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반포하는 규범성 법률 문서를 가리킨다. 그것은 보통 어떤 사회관계나 사회관계의 어느 한 방면을 규정하는데, 그 법적 효력은 헌법에 버금가는 것이다. 헌법에 비해 자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과 같은 것들이죠. 우리나라 1982 헌법에 따르면 헌법에 버금가는 일반법은 기본법 (예: 형법, 민법, 국가조직 등 기본법) 과 기본법 이외의 법률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고 통과시켰다. 후자는 NPC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고 통과시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