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불공정 경쟁법"
제 25 조 불공정 경쟁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위법 행위의 해악 결과 등 법적 상황을 자발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하며, 법에 따라 경량하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한다.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제 26 조 경영자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경쟁,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감독검사 부서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기입하고 공시한다.
제 27 조 경영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한 것은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 재산이 모자라는 것은 민사 책임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제 31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