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형사재판 참고서' 제 350 호 지도적 사례, 예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싸우는 사건에서 고의로 대중을 모아 싸우는 것도 집단 구타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편, 장쑤 성 고등인민법원, 장쑤 성 인민검찰원, 장쑤 성 공안청' 집수 등 몇 건의 형사사건 적용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토론기요' 제 1 조 제 1 조 규정에 따르면, 모인 군중은 곧 결당, 세 명 이상, 싸우는 쌍방이 일부러 모여 싸움을 벌이는데, 한 쪽이 세 명 이상에 이르면 쌍방이 모두 모이고 싸우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중을 모아 싸우려는 의도가 없다면, 대중을 모아 싸우는 것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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