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77 조.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또 새로운 죄를 범하거나 다른 죄가 판결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새로 범한 죄나 새로 발견된 죄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전죄와 후죄의 처벌은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의 집행유예에 대한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인민법원 판결 중 금지령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원판형벌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