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00 조 인민법원은 한 당사자의 행위나 다른 원인으로 집행난이나 기타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을 보전하거나, 어떤 행위를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제 103 조 재산 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한다. 인민법원이 재산을 보전한 후 즉시 재산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