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 조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2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침해 행위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인 유신은 산둥 성 청도시 성양구에 거주하기 때문에 본 사건은 성양구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