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계약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계약법에 따라 필수 계약, 비필수 계약, 왁스 봉인 계약 및 계약 간소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따라 양자계약과 일방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3) 계약 형식에 따라 명시적 계약과 묵시적 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 계약의 법적 효력에 따라 유효 계약, 무효 계약, 취소 가능 계약, 불법 계약 및 집행 불가 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 계약 쌍방의 권리가 대등한지 여부에 따라 유상 계약과 무상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6) 계약이 반드시 실물로 인도되어야 하는지에 따라 약속계약과 물질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7) 계약 내용에 따라 각종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