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계약은 기업직원과 고용인이 평등협상을 통해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등에 합의한 서면 합의를 말한다. 단체계약은 노동계약과 달리 근로자의 개인 노동조건을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집단노동조건을 규정하며, 일반적으로 기업지배인이나 기업주 및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며, 일부는 집단계약 체결에 참여하는 기업지배인이나 기업주 및 노조원에도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51 조.
한편, 기업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는 동등한 협상을 통해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등에 대한 집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체 계약 초안은 마땅히 직원 대표대회나 전체 직원 토론에 회부되어 통과되어야 한다.
단체 계약은 노조가 기업 직원을 대표하여 고용주와 체결한다.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고용인 단위, 상급 노조는 직공이 추천한 대표와 고용인 단위를 지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