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는 불특정 이성이나 동성간에 돈이나 재물을 매개로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한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매춘 계약을 체결하고, 가격을 협상하거나 금전적 재물을 지불하고, 실시하기 시작했지만, 자신의 주관적 의지 이외의 이유로 성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는 성관계가 발생했지만 돈이나 재물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매춘죄로 처리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66 조는 "매춘, 성매매,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호객, 기생을 모집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