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회사가 임금을 체납하여 노동감찰을 찾는 것이 더 유용합니까, 아니면 노동중재가 더 유용합니까?
회사가 임금을 체납하여 노동감찰을 찾는 것이 더 유용합니까, 아니면 노동중재가 더 유용합니까?
회사의 임금 체납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첫 번째 방안은 노동옴부즈맨을 찾아 자신의 노동계약이나 노무계약을 들고 노동옴부즈맨에게 입건하는 것이다! 노동감사대대는 행정처벌권을 가지고 있어 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노동감사입건 후, 회사에 이행령통지서를 발급하여, 회사에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노동감사에서 회사가 이행할 것을 요구한 후에도 회사는 여전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심지어 악의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노동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죄로 구성될 것이다! 또 노동감찰은 보통 60 일 이내에 종결된다. 임금 체불일 뿐이라면 노동감찰의 효율성은 비교적 빠르다!

두 번째 방안은 모두가 잘 아는 노동 중재이다! 근로자와 회사가 임금 체납액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거나 근로자가 경제보상금, 초과근무 수당, 공제, 연봉 등과 같은 다른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노동 감찰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는 노동 중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노동 중재의 또 다른 장점은 중재위원회가 내린 중재 판결이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근로자의 임금은 더 잘 보장된다!

따라서 노동감찰이나 노동중재를 선택하는 것은 근로자의 구체적 상황에 달려 있다.

노동감찰은 주로 노동보장규정제도, 노동계약 체결 여부, 최저노동임금기준 충족 여부, 고용인이 노동보수를 지급하는지 여부 등을 담당한다. 고용주보다 임금 체불 상황이 노동중재를 통해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는 몇 건의 임금 분쟁을 본 적이 있는데, 모두 직접 노동 중재를 통해 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