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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까?
1. 수입식품은 우선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제 92 조 수입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은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수입 식품 식품 식품 첨가물은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이 수출입 상품 검사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입식품과 식품첨가제는 국가출입국검검역부의 요구에 따라 합격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 96 조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수출업자, 대리상, 수입식품의 수입상은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부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 생산업체는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 97 조 수입 사전 포장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는 중국어 라벨이 있어야 한다. 법에 따라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면, 중국어 설명서도 있어야 한다. 라벨과 설명서는 본 법과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식품의 원산지 및 국내 대리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전 포장식품은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과 설명서가 본 조의 규정에 맞지 않아 수입할 수 없습니다.

2.'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수입식품은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떡은 GB7099' 떡위생기준',' 첨가물 기준',' 오염물 기준' 등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및 시행조례의 규정에 부합한다.

식품안전법 규정: 제 140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에서 식품에 대해 허위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승인 서류를 취득하지 않고 보건식품 광고를 발표하며, 광고 내용이 비준서류와 일치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