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에 대해 1202 1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02 1 은 전국 통일노동행정부 컨설팅 불만 전화이며 대부분 지역에서 24 시간 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노동행정부의 전화가 필요하면 1 14 로 전화하여 더 문의해야 합니다. 노동감사대대는'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0 조에 따라 노동보장행정부가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인의 집행을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
법적 객관성:
제 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행정부에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노동보장법, 법규, 규제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주요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상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