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핵심 의미는 법이 행정보다 높다는 것이다.
우선, 권력은 법정이다. 행정기관의 직권은 중앙정부, 그 산하 부서, 지방 각급 정부의 직권을 가리키며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둘째, 법적 예약.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은 법률로만 규정되거나 법이 명시적으로 허가된 경우에만 행정기관이 행정규범에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률보존원칙이다.
셋째, 법이 우선이다.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규정에 따라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정을 포함한 기타 모든 법률규범은 법률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갈등이 있으면 법이 우선한다.
2) 법에 규정이 없고 다른 법률 규범에 규정이 있을 때, 일단 법에 이 일에 규정이 있으면 법률이 우선하며, 기타 법률 규범의 규정은 반드시 법에 복종해야 한다.
넷째,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다. 행정기관의 행위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즉, 규범 제정에 반영된 추상적인 행정행위와 처리 결정에 반영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다섯째, 권력과 책임의 통일. 직권은 헌법과 법률이 행정기관에 경제사회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