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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시대의 임대료를 논하다.
법률 분석: 법적으로 반드시 감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처리를 조율할 수 있다. 주택임대의 임차인은 격리 또는 통제 기간 동안 실제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임대료는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아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계속 이행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결코 명백히 불공평하지 않다.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이나 임대료 면제를 요청한 것은 일반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사무청' 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및 통제 중 노동관계를 적절히 처리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제 1 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환자, 의심 환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 치료 또는 의학적 관찰, 정부가 격리 조치 또는 기타 긴급 조치를 취하여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 근로자를 초래하고, 기업은 이 기간 동안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41 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

제 2 조 기업은 전염병 발생으로 생산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근로자와의 협상을 통해 자금 조정, 윤휴, 근무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감원이나 감원을 최소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기업은 규정에 따라 안정적인 일자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 임금 지급 기간 내에 기업이 생산이 중단되면 기업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직공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기간이 하나 이상인 근로자는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기업은 생활비를 지불해야 하며, 생활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