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계약법' 제 9 조: 고용인 기관은 근로자 증명서를 압수해서는 안 되며 담보를 요구한다. 용인 기관은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를 압수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보증을 요구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근로자에게 재물을 수거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84 조 근로자 신분증 등 증명서를 압류하는 법률책임인 고용주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를 압류하는 경우 노동행정부가 기한 내에 근로자 본인을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이나 기타 명의로 근로자에게 재물을 수거하는 경우, 노동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근로자를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1 인당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고용인 단위로 근로자 서류나 기타 물품을 압수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