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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의 기원?
우리나라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민사권에 속하며 창의적 지적 성과와 공상표기에 따라 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 총칭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가 프랑스 학자 Kaptsov 가 17 세기 중엽에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후 벨기에 유명 법학자인 picardie 가 발전했다고 고증했다. 피카디는 그것을' 지적 활동에서 오는 모든 권리' 로 정의했다.

본질적으로 지적 재산권은 무형재산권으로, 그 대상은 지적 성과나 지식 제품이며, 무형재산이거나 형태가 없는 정신재산이며, 창조적 지적 노동이 창조한 노동 성과이다.

그것은 집 자동차 등 유형재산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며 가치와 사용가치가 있다. 일부 중대 특허, 유명 상표 또는 작품의 가치는 주택, 자동차 등 유형재산보다 훨씬 높다.

확장 데이터:

지적 재산권 및 권익

1, 개인의 권리

내용상 지적재산권은 인신권과 재산권으로 구성되며 정신권리와 경제권이라고도 한다.

인신권이란 권력과 지적 성과를 거둔 사람이 불가분의 관계로 인신관계의 법적 반영이다. 예를 들어, 저자가 작품에 서명할 권리, 또는 작품을 발표하고 수정할 권리는 정신적 권리입니다.

2. 재산권

재산권이란 이러한 지적 성과가 법적으로 인가된 후 권리자가 이러한 지적 성과를 이용하여 보수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경제적 권리라고도합니다. 지적 창조노동의 성과를 말하며, 지적 노동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이다.

바이두 백과-지적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