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생이든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든, 의붓자녀든 입양아이든 모두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가까운 친척인지 아닌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상속법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결혼 가정법은 직계 혈육과 3 대 내 방계 혈족 사이의 근친이 무효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도 상속권이 있다.
또 우리 법률은 태아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내가 물려받을 수 있을지는 출생시 상황을 봐야 한다. 태아에게 남겨야 할 상속 몫은 보류되지 않고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서 공제해야 한다.
태아를 위해 보존된 유산 점유율, 태아가 태어난 후 사망한 것은 상속인이 상속받는다. 태아가 태어날 때 사망하는 것은 상속인에 의해 계승된다. 이 경우 태아가 태어난 후 사망한 것은 그의 후계자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촌) 가 물려받은 것이다.
법적으로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
참, 나는 너의 보충 문제를 보는 것을 잊었다.
이 20 세 아이는 첫 번째 순서의 합법적인 후계자이다. 만약 이런 상속이 법정상속에 적용된다면, 그는 박탈할 수 없는 상속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만약 그의 아버지가 유언장을 세우신다면, 유언의 적용성은 법정 상속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권리 항소는 상속법 의견의 조항을 통해서만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