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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다.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혼생이든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든, 의붓자녀든 입양아이든 모두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가까운 친척인지 아닌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상속법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결혼 가정법은 직계 혈육과 3 대 내 방계 혈족 사이의 근친이 무효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도 상속권이 있다.

또 우리 법률은 태아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내가 물려받을 수 있을지는 출생시 상황을 봐야 한다. 태아에게 남겨야 할 상속 몫은 보류되지 않고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서 공제해야 한다.

태아를 위해 보존된 유산 점유율, 태아가 태어난 후 사망한 것은 상속인이 상속받는다. 태아가 태어날 때 사망하는 것은 상속인에 의해 계승된다. 이 경우 태아가 태어난 후 사망한 것은 그의 후계자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촌) 가 물려받은 것이다.

법적으로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

참, 나는 너의 보충 문제를 보는 것을 잊었다.

이 20 세 아이는 첫 번째 순서의 합법적인 후계자이다. 만약 이런 상속이 법정상속에 적용된다면, 그는 박탈할 수 없는 상속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만약 그의 아버지가 유언장을 세우신다면, 유언의 적용성은 법정 상속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권리 항소는 상속법 의견의 조항을 통해서만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