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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노동보호제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기존 노동보장제도는 출산 보장, 질병보장, 실업보장, 장애보장, 퇴직보장, 사망보장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중 실업보험제도와 퇴직보장제도는 노동보장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도다. 노동 보호 체계는 수많은, 상세함, 분류, 다단계 노동 안전 기준과 위생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헌법의 노동 보호 원칙은 제 1 층에 속한다. 노동법의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은 2 층에 속한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종합법 (예:' 안전생산법',' 직업병 예방법' 등) 은 3 층에 속한다. 노동안전기술, 노동위생기술, 노동보호관리, 특수주체보호, 노동보호감찰 등 일련의 전문법이나 법규. 4 급에 속하다. 예를 들어 광산안전법, 건축설치공사 안전, 먼지위험보호, 소음위험보호, 노동보호계획, 노동보호검사, 안전생산책임, 직업위생감독, 여직원 특수노동보호, 미성년자공 특수노동보호, 광산안전감독 등이 있다. 또한 몇 가지 개별 부서 규칙 또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2 조 제 2 항. 국가는 각종 경로를 통해 취업 조건을 만들고,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발전을 바탕으로 노동 보수와 복지 대우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