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는 고령 직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정년퇴직 연령을 넘은 개인과 단위 간에 노동관계 대신 고용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노동계약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근로자의 연령 상한선에 대한 금지성 규정이 없어 나이가 너무 많아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없다. 중국 헌법은 중국 인민과 시민이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권은 공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공민이 누려야 할 것이다. 시민권의 박탈과 제한은 반드시 법률 법규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법이 직원들의 연령에 상한선이 없다는 것은 고령 사원에 대한 보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관계의 고령 직원에 대해서는' 최종선 보호' 원칙을 고수하고 근무시간, 최저임금 등 노동기준의 보호를 포함한 기본적인 노동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령 근로자도 단위 직원이므로 노동법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은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모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고용주가 법정 퇴직 연령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다. 물론, 고령자는 고용인과 노동관계를 맺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