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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서 민간 대출의 사법 해석.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민간 대출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대량의 민간 대출의 출현으로 중소기업 융자 난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일부 시장 주체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켰지만, 이와 동시에 민간 대출 분쟁이 급격히 증가했다.

민간 대출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 해석은 두 차례 수정되었다.

1 차 개정: 2020 년 8 월 8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809 차 회의에서 통과된' 최고인민법원' 에 따라' 민간대출 사건 적용 법률 관련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기로 했다.

2 차 개정: 2020 년 2 월 23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823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개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등 27 건의 민사법해석 결정에 따라.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민간대출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규정 제 1 조 이 규정에서 민간대출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융자 행위를 가리킨다. 금융감독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기관과 지사, 그리고 대출 및 기타 관련 금융업무로 인한 분쟁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2 조 대출인은 인민법원에 민간대출소송을 제기하고 차용증, 영수증, 차용증 등 채권증명서 및 대출법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지한 차용증 영수증 차용증 등 채권증빙서에 채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채권증빙을 소지한 당사자가 민간대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 자격에 대해 사실 항변을 제기했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고가 채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기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