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타적, 일명 독점성 또는 독점성
2. 시효성은 법정시효라고도 하는데 상표권은 기한이 있는 권리로 유효기간 내에서만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3. 지역성이란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상표법에 따라 발생하는 상표권이 등록국 또는 등록지 범위 내에서만 법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7 조
등록과 상표 사용을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 상표 이용자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상표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제 8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로고 (텍스트,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로고, 색상 조합 및 사운드, 위 요소의 조합 등) 는 상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