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의 보편성: 법은 사회적 지위, 부 또는 권력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과 조직에 적용됩니다. 법은 공평하고 평등하며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한다.
2. 법적 확실성: 법에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과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 대한 해석은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관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3. 법률의 강제성: 법은 강제성이며,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제재를 받게 된다. 법률의 존재와 시행은 사회 질서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다.
4. 법률의 적응성: 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구와 문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적응해야 한다. 이 법을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목적은 그 유효성과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5. 법률의 정의: 법은 공정하고 공정해야 하며,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도 편파하지 않아야 한다.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6. 법률권위: 법률은 법률권위에 의해 제정되고 반포되어야 하며, 대중의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 법률의 권위는 그 유효성과 공신력을 보장할 수 있다.
7. 법률의 다양성: 각 사회의 문화, 역사,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의 다양성은 서로 다른 사회의 필요와 특징을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법은 사회질서와 공익의 초석으로 보편성, 확실성, 강제성, 적응성, 공정성, 권위, 다양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