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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과소비를 제한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법률 분석: 높은 소비를 제한하는 것은 법원에 의해 부정직한 집행인으로 등재된 후 자신의 정상적인 소비를 초과하는 소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소비는 사치 낭비에 가깝고 고급 소비에 가깝다. 고속철도, 비행기 등을 탈 수 없는 것을 포함한다. 피집행인은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할 수 없다',' 집행을 거부하다' 등 법정상황이 있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피집행인 명단에 오른 사람을 말한다.

법적 근거:' 집행인의 과소비 제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3 조, 집행인은 자연인이다. 소비제한 조치를 취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비생활, 업무에 필요한 과소비 및 소비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교통수단을 탈 때는 비행기 2 등석 이상의 선실, 기차, 기선 연석을 선택해야 한다. (b) 스타 이상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 높은 소비를 한다. (3)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설, 확장, 고급 인테리어 주택을 구입하다. (4) 고급 오피스텔, 호텔, 아파트 등의 장소를 임대한다. (5) 비 필수 차량 구매; (6) 관광 휴가; (7) 자녀는 유료가 높은 민영학교에 다닌다. (8) 보험 재테크 상품을 사기 위해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한다. (9) G-헤드 emu 열차 전체 좌석 및 기타 emu 열차 1 등 이상 좌석 등 비필수적 소비 행위. 피집행인은 단위이며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한 후 집행인과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책임자와 실제 통제인은 전액에 규정된 행동을 실시할 수 없다. 개인 재산을 개인 소비에 사용하여 전항의 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은 집행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 법원의 심사는 사실이며,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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