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근대성, 법의 사회학, 현대 사회의 법률의 특징은 모두 전통법, 습관법, 종교법, 특권법, 독재법과는 다르다. 메인은 법률의 진화를 신분에서 계약으로의 운동으로 요약했다. 고대법은 신분을 특징으로 하고 현대법은 계약을 특징으로 한다. 더크하임은 고대 사회의 법제도가 분업과 기계적 연계가 없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으로 보고 형법을 대표하는' 억압법' 으로 표현했다.
현대사회는 분업과 유기연계를 바탕으로 계약법과 침해법으로 대표되는' 복원법' 으로 표현된다. 웹은 현대사회의 법률제도와 법률사상이 실체에서 형식, 비이성에서 이성으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 가장 발달한 법률 체계는 합리적인 형식의 법률 체계로 대륙법계를 대표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학자들도 상술한 법률의 현대적 관점에 도전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메이인이 제기한' 신분에서 계약까지' 운동이 그의 시대, 즉 자유자본주의 시대에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당대 자본주의 법률은' 신분' 결정으로 돌아가는 추세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법적 근대성의 상술한 특징에 근거하여 당대 자본주의 제도의 많은 법률이 근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편, 일부 제 3 세계 국가들은 서구 현대법제도를 이식했지만 사회경제제도의 현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은 현대로 간주될 수 없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일본처럼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서는 그 법제도의 많은 부분이 동양 전통을 보존하고 있지만 그것을' 비현대' 로 묘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법제가 현대화되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통일된 모델이 없다. 결국 그들이 이 나라 사회생활의 현대화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