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반외국 제재법' 제정의 주요 목적은 외국에 대한 이른바' 일방제재' 를 반제, 반격, 반대하고, 우리나라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보호하고, 우리 시민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섭외입법을 가속화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반섭외제재법' 을 짧은 시간 내에 초안 작성, 심의 및 통과시켰다. 일부 서방 국가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하고,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보호하고, 국내법치와 섭외법치의 절실한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현실과 장기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법의 반포와 시행은 법에 따라 일부 외국과 조직의 우리나라에 대한 억제와 억압을 반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해외 반중국 세력과 적대세력의 기세를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우리나라가 외부 위험 도전에 대처하는 법치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체계적인 섭외 법규 체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반외국 제재법"
제 1 조는 국가 주권, 안전 및 발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시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독립자주의 평화 외교 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공존 5 가지 원칙을 견지하며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세계 각국과의 우호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인류의 공동 운명을 추진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하고, 어떤 나라도 어떤 핑계와 방식으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 외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각종 구실이나 본국법에 따라 중국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중국 시민과 조직에 대해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하면 중국은 상응하는 반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