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51 조에 의거하여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다. 즉, "노동 중재 판결이 발효된 후" 는 구체적으로 "법원에 가서 집행을 신청하는 것" 이다
기간 "은 민사 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2. 민사소송법 제 2 15 조에 따르면 신청 시행 기간은 2 년이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여 관련 법률 절차를 적용하다.
시효 중단과 중단에 관한 규정. 즉,' 노동 중재 판결이 발효된 후' 2 년 안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년 후,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위해 법원에 가기에 충분하다"
셋째, 물론 소송 시효가 중단되거나 중단되면 2 년 후에도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멀고 멀고 멀고 멀고 멀고 멀고 멀고 가까운 사이이다. 상해 장다 변호사는 천하의 친구를 널리 사귀기를 원한다. MSN 이나 바이두하이와 친구가 된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