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금독법 제 31 조 국가는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중독을 끊고, 교육을 하고, 마약 중독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했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약물 중독 인정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 약품감독관리부, 공안부서에서 제정한다. 제 32 조 공안기관은 마약 용의자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피검자는 협조해야 한다. 검사를 거부한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나 그 파출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마약 중독자를 등록해야 한다. 제 33 조 마약 중독자의 경우 공안기관은 지역사회 마약 중독을 받아들이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마약 중독자의 호적 소재지 또는 현 거주지의 도시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 지역 사회 해독 기한은 3 년이다. 마약 중독자는 거주지에서 지역 사회 해독을 받아야 한다. 호적 소재지 이외의 현 거주지에는 고정주택이 있어 현 거주지에서 지역사회 마약을 끊을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마약 중독 인정 방법 제 7 조 마약 중독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그 마약 중독을 인정해야 한다. (1) 인체 생물 샘플 검사를 거쳐 그 체내에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 마약을 복용했다는 증거가 있다. (3) 금단 증상이 있거나 약물 남용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 마약 남용으로 공안기관에 의해 조사되었거나 자발적으로 마약을 끊은 적이 있다. 금단 증상의 구체적인 상황은 보건부가 제정한' 아편류 약물 의존 진료 지침 원칙' 과' 암페타민류 약물 의존 진료 지침 원칙' 을 참고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