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인회계사법" 제 8 조: 중국 시민은 대학 학력이나 회계나 관련 전공 중급 이상 기술직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 전국통일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회계 또는 관련 전문 고급 기술 직함을 가진 사람은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 9 조 공인회계사 전국통일시험을 통과하고 감사업무에 2 년 이상 종사하는 인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인회계사 협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본법 제 10 조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을 접수하는 공인회계사 협회는 등록을 허가해야 한다.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신청을 접수하는 공인회계사 협회는 등록하지 않는다.
(a)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이 없다.
(2) 형사처벌을 받아 형벌 집행이 완료된 날부터 등록 신청일로부터 5 년 미만이다.
(3) 재무, 회계, 감사, 기업관리 또는 기타 경제관리 방면에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행정처벌이나 면직 처분을 받고, 처벌이나 처분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등록 신청일로부터 2 년이 넘지 않았다.
(4) 공인 회계사 자격증 해지 처분을 받고 처벌 결정일로부터 등록 신청일로부터 5 년 미만
(5) 국무원 재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