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우에게 상처를 입은 학생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3.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될 때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계산한다. 4.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88 조 * * * 보호자는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타인 피해 발생, 보호자가 침해 책임을 진다. 후견인이 후견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 침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타인을 해치는 것은 자신의 재산으로 배상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호자가 보상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9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00 조는 민사행위능력자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때 인신피해를 입거나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