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심 발효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다. 검찰이 항소한다면, 1 심 판결이다. 이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1 차 재심 판결 이후 항소가 제기됐고 2 차 검찰이 항소한 대상이 2 심 판결이라면 상소할 수 없다. 항소나 항소가 만료되기 전에 항소나 항소를 철회하는 경우, 제 1 심 판결, 판결은 항소나 항소가 만료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항소, 항소 기간이 만료되자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 철회, 항소를 허가한 것으로 판결하고, 제 1 심 판결, 판결은 제 2 심 판결이 항소인 또는 항소기관에 전달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1) 원판결, 판결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또는 변경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0 조 양측 당사자는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제 173 조 항소인은 항소를 철회했고, 허가 여부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선고하기 전에 제 2 심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었다.
제 236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